홍여순이 신립에게 한량나이트 줬다는 사료
홍여순이 신립에게 한량나이트 줬다는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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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립이 서울에서 데려간 양인남자
양반兩班
초시합경생初試入格人
시정 사람市井人
관례도 하지않은 어린 놈(애,소년) 幼稚未加冠者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1일 신미 6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임금이 편전에서 심수경·유성룡·이항복·심충겸 등을 인견하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른 것은 출신한 무사들을 병조(兵曹)가 초출(抄出)하지 않아서 한 것이다. 어사(御史)를 보내어 각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초출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마땅히 감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어찌 어사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들은 일이 많아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어사를 보내고 싶은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사명(使命)을 많이 보내는 것이 제일 큰 폐단입니다. 지난해 사변의 초두에 신이 본직(本職)에 있었고 홍여순(洪汝諄)이 판서로 있을 적에도 출신한 사람은 초출하지 않고 활쏘기 잘하는 사람만 보냈었는데, 모두가 양반(兩班)과 , 초시(初試)에 입격(入格)한 사람 , 시정(市井) 사람들 등 , 혹 어려서 관례(冠禮)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염(閭閻)이 소요스러웠었지만 급제 방목(及第榜目)에 대해서는 전연 거론하지 않았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로서 더러는 듣고 보고서 사변에 대비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었지만 색리(色吏)들이 덮어두고 초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색리들에게 형벌을 가하려다 미처 못했었습니다. 지금 출신한 사람들을 초출한다 하더라도 구분하여 소속시키지 않는다면 도로 도망하여 흩어 질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사변 이후에 출신한 자는 어느 곳에다 소속시키고 사변 이전에 출신한 자는 어느 곳에다 소속시킨다는 것을 미리 구별해 놓아야 되리라 여깁니다."
하니, 上曰: "予所言者, 只出身武士, 而兵曹不爲抄出。 若遣御史, 周行列邑, 而抄出可矣。" 成龍曰: "監司當爲, 何必御史乎?" 上曰: "監司多事, 不能爲。 予意欲送御史, 卿意何如?" 忠謙曰: "多遣使命, 最爲有弊。 前年變初, 臣忝本職, 洪汝諄爲判書, 不抄出身, 只送能射, 而皆兩班及初試入格人、市井人等, 或幼稚未加冠者也。 閭閻以此騷然, 而及第榜目, 專不擧論啓。 京輔者, 或有聞見待變者, 而色吏掩置不出, 其時欲行刑色吏, 而未及矣。 出身今雖抄出, 而若不分屬, 則還爲逃散。 臣意變後出身, 屬於某處, 變前出身, 屬於某處, 預爲區處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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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여순이 병조판서로 있을 시절인 1592년 임진왜란 초. (前年變初) 과거시험 합격생은 보내지않고 나이가 어리고 말고를 따지지않고 모조리 궁수부대로 보냈다.
(은봉야사별록엔 신립이 애 , 소년 , 노인 , 활 못 쏘는 자까지 와르르 다 끌고갔다고나온다.)
그들 중엔 병역을 지지않는 귀족자제(양반兩班=한량인으로 활을 잘 쏘는 자 종족군관 80명 + 8000 한량인귀족자제)도 있었고,
초시합격생(과거제1차시험)생(유생 300명, 삼의사 200명 , 그 외 장교 200명) , 시정 사람들(한성부 방민 16000~24000)도 있었는데.
시정 사람들 중엔 애 소년까지도 포함되어있을 정도로 완벽한 총동원이었다. (이정도면 관청 노비 , 개인 노비도 와르르 끌려갔다 보면됨.)
이때문에 여염집 여자들이 통곡했다.
[출처] [N] 신립이 서울에서 데려간 양인남자 (책사풍후의『유튜브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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